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3차재난지원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해요. 이제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혹시나 아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분들이 계실까하여 설명드리려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저는 아쉽게도 못받더라구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자신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
지원금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 제외대상
2020년 12월 24일까지 고용보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라고 하지만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24일 안에 고용보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월 6일 9:00 ~ 1월 11일 월요일 18:00 까지 신청기간이에요. 포스팅 시점으로 하루 남았네요. 앞서 설명드린 기간은 1차, 2차 수혜자가 신청하는 기간이며, 신규신청자일 경우 1월 15일에 다시 공고한다고 하니 그때 한번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검색창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이라고 검색 후에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1차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을 눌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의 여건이 안되시는 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일찍가시거나 왠만하면 온라인신청 하시길 추천드려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오류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1월 12일 9:00~1월 20일 18:00 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하루밖에 안남았으니 이 글을 보신분은 바로 신청하시거나 신청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건데 못받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참고로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신청은 하실 수 있으나 선정이 될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은 받지 못하며 2월부터 다시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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