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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by 코로나 백신 정보 2021. 12. 31.

 

코로나가 도저히 감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힘든데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 보상금 500만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기에 소상공인분들은 2개다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별 손실보상금 지급현황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속보상 :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즉시 정부에서 지지급

확인보상 : 신속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별도 서류제출을 통하여 검증 후 지급하는 방식

원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었는데 12월 31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22년 1분기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내용

· 신청대상 :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

지금시기 : 설 연휴 시작 전 지급 (1월 말 전)

· 지급금액 : 업체당 500만원이며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될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집급 해주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시키는 방식으로 적용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음

· 상환방식 : 500만원 선지급을 받은 이후에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무이자),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선 1% 초저금리 및 최대 5년의 상환기간 적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그 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역지원금은 1차부터 4차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2차 지급은 2022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혹은 아크릴 칸막이, 체온계 등의 구입비용도 함께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구입한 것을 증명할 경우 최대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예산은 총 1000억원입니다.

· 올해 4분기 손실보상도 추진이 될 전망이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업체에 국한이 되었던 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체를 포함하였으며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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