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코로나19가 확산이 크게 퍼지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자 12월 27일부터 1가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방역지원금 신청은 핸드폰인증으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으로 매출이 감소가 되거나 감소가 예상이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개 업체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소상공인은 이전에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곳이라면 100% 지급을하며 ,아래는 수령하지 않았던 업체의 기분입니다.
· 개업시기 : 사업자등롱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영업시간 제한 : 21년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됨.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파티룸 공연장 등)
· 일반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여행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은 총 3조 2천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1개의 업체 당 1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사업체를 여러곳을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날짜
· 12월 27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2월 28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2월 29일 이후 -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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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날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당일날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줄어들 경우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예정
· 1차 12월 27일 ~ :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등)
· 2차 1월 6일 ~ : 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업체 (여행, 숙박업) 또는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받은 업체
· 3차 1월 중순 이후 : 영업시간 제한 (최근 개업 및 공동대표,다수 사업체 등) 또는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못받은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소상공인들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또 어떤 정책을 마련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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