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선지급 손실보상금
중소벤처기업주가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인원제한 조치 시설도 포함 확대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핸드폰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손실보상금 지급현황▼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인건비나 임차료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과는 다르게 집합 금지 혹은 영업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이번 2021년 4분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된 중소기업 기본법에 속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3분기에서 제외되었던 인원 제한 조치를 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인원제한조치 시설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을 시행한 식당,카페, 미용업, 결혼식장 및 돌잔치, 전시회 및 박람회,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등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3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과 동일하지만 4분기에는 보정률이 80% 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정률은 영업 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으로 코로나 피해가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지난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90%)
분기별 하한액의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신청기간 : 3월 3일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신청서류 : 별도 증빙없이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았을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선지급이 되었었던 5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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