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위기극복 신청 200만원 대상 홈페이지

코로나 백신 정보 2022. 3. 10. 17:08

 

대전광역시가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2년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와는 별도로 중복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입니다. 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으로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1. 대상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이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업종

이번 집합금지 업종에서는 유흥시설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이며 이번에 여행관광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목욕장업, 평생직업교육학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파티룸 등이 있습니다.

· 매출감소 업종

매출감소 업종은 행사대행업, 숙박업, 연극단체, 도서관, 이미용업, 예식장업, 운송업, 키즈카페 등이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2. 제외대상

  • 21년 12월 19일 이후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이나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무등록 사업자

 

나의 지원자격 조회하기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이지만 지원대상 업종별과 신청방법별로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온라인신청 : 3월 10일부터 신청시작
  • 방문신청 : 3월 22일부터 신청시작

2. 신청방법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
3월 10일부터 신청 3월 15일부터 신청 4월 1일부터 신청

온라인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날,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날 신청)

방문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3. 신청서류

  • 간편지급 대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사본
  • 확인지급 대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사본 + 추가 증빙서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액

  •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100만원
  • 매출감소 일반업종 : 5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