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해외로 출장 및 여행 등으로 출국을 하거나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방역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해외입국자가 무조건 해야하는 PCR 검사 음성확언서에 대한 제출 기준이 강화가 1월 20일부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기존 PCR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을 초과한 검사의 경우라도 3일 이내에 발급한 확인서라면 인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 초과했을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는 48시간 즉 2일 이내인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시간을 계산잘하셔서 음성확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준 미달일 경우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으며, 우연히 항공기에 탑승을 하였더라도 기준미달로 판명이 날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5일동안 입소를 해야하며 1일에 12만원 비용은 자부담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외국인은의 경우 입국이 불허가 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만 6세 미만 영, 유아는 제외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함함) 등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숙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숙소는 10일에서 14일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숙소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숙소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에어비앤비, 온라인 등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현재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백신 접종을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입국한 뒤에는 자가격리 10일을 무조건 지켜야하며 2번의 진담검사를 진행해야합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2월 3일까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제외가 연장된 상태이며 2월 3일 이후 정부의 발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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