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조건과 금액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원할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재난지원금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지역이 있고 아닌곳이 있으니 진행중인 곳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재난지원금 일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 일상지원금 일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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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22년 2월 8일 기준 거주지가 창원시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
- 21년 7월 1일 ~ 신청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특고 프리랜서로 종사 및 노무제공 일수가 총 30일 이상, 경력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 경력 및 소득증빙 인정 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
- 22년 건보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가구원수 | 중위소득 150% |
1인 | 2,917,000원 |
2인 | 4,890,000원 |
3인 | 6,292,000원 |
4인 | 7,682,000원 |
5인 | 9,037,000원 |
제외대상
- 정부 소상고인 재난지원금 수혜자
- 창원형 6차 재난지원금 수혜중인 자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여행업, 관광사업체)
-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소득이 있는 자, 사회공헌 자원봉사자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
- 고용주가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제외
- 공무원, 사학, 전문직 종사자, 군인연금 납부자 등
지급내용
-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지급방식
4월 중 순차적으로 신청인계좌로 지급계획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2022년 2월 28일 ~ 3월 18일까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신청 : 2022년 3월 10일 ~ 3월 18일까지 성산아트홀 1층 구 웨딩홀에서 신청 (5부제 적용)
3.10 | 3.11 | 3.14 | 3.15 | 3.16 |
1,6 | 2,7 | 3,8 | 4,9 | 5,0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전원 환수하고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벌급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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