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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차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특고 프리랜서

by 코로나 백신 정보 2022. 2. 22.

 제주도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조건과 금액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원할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지역이 있고 아닌곳이 있으니 진행중인 곳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재난지원금 일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 일상지원금 일정 보러가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제주도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난 제주형 5차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수혜자

  • 21년 9월에서 11월 지급된 제주형 5차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수혜자
  • 공고일 2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 21년 9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미가입자

제외대상

  •  문자가 안내가 되어도 고용버험, 도 외 주소자, 중복수급(소상공인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 2021년 9월 1일 ~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자 (단, 2021년 9월 1일 ~ 2022년 1월 31일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5일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받은 자, 취약계층 예술인, 정부지원 취약계층(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업체기스) 등 중복 수급 불가

지급내용

1인당 50만원을 지원.

지급방식 

3월 이후 주소, 중복수급자(소상공인 등), 고용보험가입자 등 심사 후 순차적으로 신청인계좌로 지급계획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2022년 2월 23일 ~ 3월 15일까지 행복드림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휴일도 신청가능)

 

6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전원 환수하고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벌급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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