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조건과 금액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원할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지역이 있고 아닌곳이 있으니 진행중인 곳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재난지원금 일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 일상지원금 일정 보러가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제주도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난 제주형 5차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수혜자
- 21년 9월에서 11월 지급된 제주형 5차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수혜자
- 공고일 2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 21년 9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미가입자
제외대상
- 문자가 안내가 되어도 고용버험, 도 외 주소자, 중복수급(소상공인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 2021년 9월 1일 ~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자 (단, 2021년 9월 1일 ~ 2022년 1월 31일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5일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받은 자, 취약계층 예술인, 정부지원 취약계층(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업체기스) 등 중복 수급 불가
지급내용
1인당 50만원을 지원.
지급방식
3월 이후 주소, 중복수급자(소상공인 등), 고용보험가입자 등 심사 후 순차적으로 신청인계좌로 지급계획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2022년 2월 23일 ~ 3월 15일까지 행복드림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휴일도 신청가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전원 환수하고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벌급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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