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에 소상공인분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복잡한 절차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종료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강화군에 사업중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인천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군비 33억원을 투입하여 긴급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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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금액
- 자가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임차 소상공인 및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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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서 사업을 진행중인 임차, 자가 소상공인과 화물 운수종사자 3천여명이 대상입니다. 자가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사업체 중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말하며, 임차 소상공인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화물 운수종사자의 경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획득했거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지입차량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소상공인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나타난 업종별 매출액 최대 12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기에 매출이 기준치를 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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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31일 우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강화군 경제교통과로 우편접수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2월 말부터 지급이 순차적으로 됩니다.
2. 운수종사자
2022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지원금 지급 일자는 3월 초부터 입니다.
3. 신청서류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 제공 및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문의
경제교통과 032-93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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