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및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간단한 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자신의 모든 근로소득에 내야하는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매달 내는 소득세의 경우 전년도에 냈던 금액의 추정일뿐으로써 제대로된 금액이 아니기에 과부족을 정산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부족할 경우 납부를 추가로 해야하며, 많이 냈을 경우 환급을 받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필요서류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궁금하신분들이 있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0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본인인증을 거친 뒤 조회/발급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 접속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하여 얼마나 환급이 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말정산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다면 아래방법으로 환급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1.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였다면 메인화면에 있는 세금모의계산으로 들어가줍니다.
세금모의계산 페이지에 들어오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목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목록의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화살표를 누른 후 2021년 자동계산을 선택해줍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시면 자동계산이 됩니다.
2. 손택스
손택스 어플 다운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총급여액 및 기 납부세액 입력 - 결과확인
연말정산 공제 항목
새롭게 조회가 가능한 자료로 신용카드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된 월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또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 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 월세 세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 하고 지급한 월세액 한도 750만원까지는 10% 세액공제
· 코로나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재난지원금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각각 분라형 세액공제 적용(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인 세대원 중 1명이 전액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자료 수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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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2월 중 연말정산을 시작하니 3월달 중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4월 이내로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삼쩜삼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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