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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by 코로나 백신 정보 2021. 2. 27.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생이 되신분들 혹은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대학시절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었는데요.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자취를 하면서 월세를 감당하려니 일을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부모님과 분가를 하여도 지원이 마땅히 없었는데요. 지금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을 경우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것 같아서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목차

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문의방법

 

청년주거급여란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가 학업 혹은 구직등의 목적으로 인하여 부모와 따로 거주했을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구성된 미혼자녀여야하며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6인 가구 - 2,982,871원

* 제외대상 - 다른 지원금을 통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을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급액

소득인정액 그리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신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북 청주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살고있는 20대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일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월 210,0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주거급여가 적용이 될시 청주에 있는 부모님은 월 183,000원, 서울에 있는 자녀는 월 310,000원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이 올해로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는데요. 우선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메뉴 중 온라인신청을 눌러주세요.

 

온라인신청을 누르면 새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 주거급여를 눌러주세요. 주거급여 페이지에 들어간뒤 제일하단에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1단계 :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2단계 : 신청 서비스 정보입력 및 동의. 3단계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4단계 :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

 

청년주거급여 지급분리 문의방법

더 궁금하신 점은 복지로 주거급여 사이트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선상담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주거급여 콜센터 번호 1600-0777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조건이 됨에도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어서 빨리 신청하셔서 주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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