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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완벽정리

by 코로나 백신 정보 2021. 2. 8.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일할 곳이 점점 사라지며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드신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등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수급자격 선정기준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신청방법

지급금액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2014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연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죠.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분들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령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연금제도(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제외 대상이 아닐 경우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노령분

1인가구와 부부로 나뉘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 소득 산정 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 저소득자는 38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원 저소득자 경우 60만 8천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 : 시가의 50%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2000만원 공재

- 자동차 3000cc  중고차시세 4000만원 이상 100%

- 부채차감

- 근로소득 : 기본공제 96만원 + 30% 추가공제

- 기본재산 공제금액 : 농어촌 725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대도시 1억 350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96만원) + 기타소득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집 주위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통장, 전월세 계약서, 금웅정보제공동의서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콜센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지급날짜 - 매월 25일

지급금액 -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4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07,600원 지급. 저소득자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한 해당 월부터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자 선정이 늦게되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적영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됨에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아직까지 신청안하신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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